# 예치금 무단 사용

'예치금 무단 사용'은 위탁받은 예치금(보통 거래소나 서비스에 예치된 원화 등)을 허가 없이 본인 목적으로 사용하는 행위를 말하며, 지방세징수법 제61조 등에서 무체재산권 압류 대상으로 규정되어 추심이 가능합니다. 이는 체납자나 계약 당사자가 예치금을 무단 인출·사용할 때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는 핵심 내용입니다. 일반적으로 사기나 배임죄와 연계되어 처벌될 수 있습니다.

1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