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물

한국 법률에서 오물은 스토킹 행위 규제와 관련하여, 현저히 불쾌하거나 혐오감을 불러일으키는 물건으로 정의되며, 주로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서 상대방에게 보내거나 두는 행위로 금지됩니다. 이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불안이나 공포를 유발하는 구체적 사례로, 예를 들어 오물이나 동물 사체 등을 해당합니다. 이러한 행위는 스토킹 범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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