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사용

'오사용'은 한국 법률에서 주로 공무원이 직무상 권한을 남용하여 타인에게 재산상 이익을 주거나 불이익을 가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형법 제355조에 규정된 범죄로, 공무원의 공정성을 해치고 공익을 침해하는 대표적인 직권남용죄의 한 유형입니다. 이는 공무원의 지위나 권한을 사적으로 이용할 때 성립하며, 처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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