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수·폐수 무단방류

'오수·폐수 무단방류'는 하수도법 제34조 등에 따라 오수(생활하수)나 폐수(산업폐수)를 정화시설 처리 없이 하천, 공공수역, 하수관로 등에 허가 없이 버리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는 수질오염을 초래하는 불법 행위로, 환경오염 방지와 공공수역 보호를 목적으로 엄격히 금지됩니다. 위반 시 과태료 또는 벌금이 부과되며, 중대한 경우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