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수폐수무단방류

오수폐수 무단방류는 하수도법 제34조에 따라 지정된 하수처리시설이나 공공하수관로 없이 오수나 폐수를 강, 호수, 바다 등 수역으로 직접 버리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는 수질오염을 초래할 수 있어 엄격히 금지되며, 위반 시 과태료 또는 벌금이 부과됩니다. 환경보호를 위해 허가받지 않은 배출은 절대 피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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