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토바이 상대로 보복운전

'오토바이 상대로 보복운전'은 도로교통법 제13조의3(위반행위의 금지)에서 규정하는 보복운전의 일종으로, 오토바이를 상대로 고의적으로 위험하게 추월하거나 급제동, 차선 변경 등을 반복해 상대방을 위협하거나 불안하게 만드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는 일반 교통위반이 아닌 고의적 위험운전으로 간주되어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사고 발생 시 더 무거운 처벌이 적용됩니다. 일반인은 이를 피하기 위해 도발에 절대 응하지 말고 즉시 112에 신고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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