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토바이 치고

'오토바이 치고'는 법률적으로 별도의 독립된 용어가 아니라, 오토바이를 이용해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현장에서 도주하는 행위를 가리키며 주로 도로교통법 제54조(사고 후 미조치죄)에 해당합니다. 이는 사고 발생 시 피해자 구호, 경찰 신고, 인적 사항 제공 등의 조치를 하지 않고 도망치는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는 중범죄입니다. 사람이나 차량을 친 후 블랙박스 등 증거가 확보되면 도주차량죄로 가중 처벌될 수 있으니 즉시 조치가 필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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