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픈마켓 불법상품 방조

죄송하지만, 제공된 검색 결과에는 '오픈마켓 불법상품 방조'에 대한 법률적 정의나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일반적인 법률 지식으로 설명하자면, 오픈마켓 불법상품 방조는 오픈마켓 플랫폼에서 불법 상품(위조품, 불법 복제품, 금지 물품 등)의 판매를 알면서도 이를 막지 않거나 적극적으로 도와주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이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나 관련 지식재산권법, 형법상 방조죄 등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더 정확한 법률적 정의를 원하신다면, 대법원 판례나 법제처의 공식 법령 자료를 참고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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