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픈채팅성범

현재 한국 법령이나 판례에서 ‘오픈채팅성범’이라는 용어는 통상적으로 사용되는 공식 법률 용어는 아닙니다.
일반적으로는 카카오톡 등 오픈채팅방을 이용해 성적인 내용의 대화, 성착취물 유포·요구, 미성년자 유인 등 성범죄에 해당할 수 있는 행위를 하는 사람 또는 그런 행위 자체를 가리키는 비공식·약칭 표현으로 이해됩니다.

다만 구체적인 처벌 여부와 죄명은 정보통신망법(음란물·불법촬영물 유포), 아동·청소년 성보호법(미성년자 대상 성착취), 형법상 성폭력 범죄 등 개별 법률 조항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사건에 대해서는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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