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옥외광고업 무신고 영업

'옥외광고업 무신고 영업'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37조에 따라, 옥외광고업을 등록하지 않고 무허가 상태로 영업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는 광고물 설치·관리 등의 사업을 벌이는 데 필수적인 등록 절차를 생략한 불법 영업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시정명령이나 과태료 부과 등의 제재를 받게 됩니다. 일반인은 사업 시작 전 해당 시·군·구청에 등록해야 하며, 이를 위반하면 영업 정지 등의 처벌이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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