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온라인거래사기

온라인거래사기란 인터넷 쇼핑몰, 중고거래 사이트, SNS, 오픈채팅 등 온라인 환경에서 물건이나 서비스를 판다고 속이거나, 대금을 받거나 개인정보를 빼낸 뒤 약속한 물건·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 등 기망행위를 통해 금전적 이익을 취하는 범죄를 말합니다.
형법상 사기죄에 해당하며, 피해자가 속았다는 점과 그로 인해 돈을 송금하거나 정보를 제공하는 등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는 것이 핵심 요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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