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온라인괴롭힘

온라인괴롭힘의 법률적 정의
온라인괴롭힘은 인터넷, SNS, 메신저 등 온라인 공간에서 특정인을 대상으로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모욕, 협박, 명예훼손 등의 행위를 하여 피해자에게 정신적·신체적 고통을 주는 행동입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과 「형법」에서 규제하고 있으며, 명예훼손죄, 모욕죄, 협박죄 등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피해자는 경찰 신고, 플랫폼 신고, 민사소송 등을 통해 법적 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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