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온라인마켓

온라인마켓은 전자상거래법 제2조 제1항 제10호에 따라 인터넷이나 모바일 앱 등을 통해 판매자와 소비자가 상품이나 서비스를 거래할 수 있도록 중개하는 온라인 플랫폼을 의미합니다.
이 플랫폼은 판매자의 상품을 등록·광고하고, 거래를 연결·지원하나, 소유권 이전이나 결제 대행은 하지 않습니다.
사업자는 소비자 보호를 위해 사업자 정보 공개, 표시 의무, 분쟁 조정 등을 준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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