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온라인쇼핑몰리스크

온라인쇼핑몰리스크는 전자상거래법 제18조의2에 따라 온라인쇼핑몰 운영자가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사전에 자체적으로 위험 요소를 점검하고 관리하는 제도입니다.
운영자는 상품 정보의 정확성, 결제 시스템의 안정성, 배송 지연 가능성 등 주요 리스크를 평가해 공개해야 하며, 이를 위반하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는 소비자가 안심하고 쇼핑할 수 있도록 돕는 법적 안전장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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