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온라인쇼핑몰 신고

'온라인쇼핑몰 신고'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전자상거래법)에 따라 소비자가 온라인 쇼핑몰의 불공정 거래, 허위 광고, 배송 지연, 환불 거부 등 소비자 피해를 입은 경우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이나 공정거래위원회에 제기하는 신고 절차를 의미합니다.
신고 시 구매 증빙 자료(영수증, 채팅 기록 등)를 첨부하면 조사와 중재가 진행되어 사업자 처벌이나 피해 구제가 가능하며, 일반 소비자는 KISA 소비자 피해 구제 포털(www.consumer.go.kr)이나 118번 전화로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이 제도는 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해 신속한 분쟁 해결을 목적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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