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온라인악플

온라인악플은 온라인상에서 특정인을 겨냥한 악의적이고 지속적인 비방·모욕 댓글을 의미하며, 정보통신망법상 사이버 명예훼손이나 형법상 모욕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단순 비판과 달리 욕설, 비하 표현, 지속적 괴롭힘으로 피해자의 명예나 인격을 훼손하는 경우에 해당하며, 법원은 표현의 맥락과 객관적 모욕성을 종합 판단합니다. 피해자는 고소 등을 통해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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