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온라인 결제수단 부정사용

'온라인 결제수단 부정사용'은 타인의 신용카드, 전자화폐, 계좌 등의 결제수단을 무단으로 도용하거나 허위 정보로 이용하여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 재화나 용역을 구매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는 전자상거래법 및 이용약관에서 전자거래 질서를 위협하는 금지행위로 규정되어 있으며, 회원 자격 정지나 상실, 손해배상 등의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용자는 본인 명의의 결제수단만 사용해야 하며, 위반 시 모든 책임을 부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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