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온라인 그루밍 처벌

온라인 그루밍 처벌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의2에 따라 19세 이상 성인이 성적 착취 목적으로 아동·청소년에게 성적 대화를 지속·반복하거나 성적 행위를 유인·권유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이는 온라인 접근과 대화 자체가 범죄로 처벌되며, 단순 만남 유도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법정형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아동·청소년 보호를 최우선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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