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온라인 명예훼손 모욕

온라인 명예훼손 모욕은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연히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하는 행위를 말하며, 형법 제307조(명예훼손), 제311조(모욕)와 정보통신망법 제70조에 근거합니다.
타인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사실을 적시하거나, 사실이 아니더라도 모욕적인 표현을 온라인(인터넷 게시판, SNS 등)에서 공개적으로 한 경우 성립하며, 피해자의 고소가 필요합니다.
처벌은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익명성에도 불구하고 IP 추적 등으로 가해자를 특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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