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온라인 분양 사기

온라인 분양 사기는 인터넷을 통해 부동산(주로 아파트 등의 분양권)을 판매한다고 속여 금전을 편취하는 범죄입니다. 사기꾼이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분양 물건이나 타인의 분양권을 마치 자신의 것인 양 거짓 정보와 계약서로 피해자를 기만하여 계약금이나 선금을 가로채는 행위입니다. 이는 사기죄(형법 347조)에 해당하며, 피해자는 경찰에 신고하거나 민사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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