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온라인 쇼핑 분쟁 – 개인 판매자의 환불거부로 소비자원 신고.

온라인 쇼핑 분쟁에서 개인 판매자가 환불을 거부할 때 소비자원에 신고하는 것은 소비자 권익을 보호받기 위한 법적 구제 절차입니다. 전자상거래법 제17조에 따라 소비자는 상품 수령 후 7일 이내 단순 변심도 포함하여 청약철회를 요청할 수 있으며, 판매자의 환불 거부는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소비자원에 신고할 때는 주문확인서, 상품 사진, 판매자와의 대화 내역 등 증거자료를 준비하여 피해구제를 신청하면, 소비자원이 분쟁 조정을 통해 환불을 받도록 중재해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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