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온라인 쇼핑 분쟁 – 교환 과정 중 택배비 부담 주체 논란.

온라인 쇼핑에서 고객 단순변심으로 인한 교환 시 택배비 부담 주체에 관한 분쟁입니다. 한국의 전자상거래 관행과 법률에 따르면, 고객의 단순변심으로 인한 반품·교환의 경우 왕복 택배비를 고객이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상품 불량이나 하자로 인한 교환일 때는 판매자가 택배비를 부담하며, 이는 소비자보호법상 판매자의 책임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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