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온라인 쇼핑 분쟁 – 구독서비스 자동갱신 환불 불가 논란.

온라인 쇼핑 분쟁 중 구독서비스 자동갱신 환불 불가 논란은 전자상거래법 제17조의2에 따라 소비자가 구독 계약 종료 7일 전까지 해지 의사를 명확히 밝히면 자동갱신을 중지하고 남은 기간에 대한 환불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합니다. 그러나 사업자가 계약서에 불공정 조항(예: 천재지변 시 해지 불가)을 넣어 환불을 거부하거나, 해지 절차를 복잡하게 설계해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를 가리킵니다. 소비자는 한국소비자원이나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여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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