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온라인 쇼핑 분쟁 – 리퍼제품을 새상품으로 판매.

리퍼제품을 새상품으로 판매하는 행위는 기만적 표시·광고에 해당하며, 소비자기본법상 불공정한 거래행위로 규제됩니다. 판매자가 중고 또는 재생 제품을 신품이라고 거짓 표시하여 소비자를 속이는 것으로, 소비자는 이를 근거로 계약 취소 및 환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적발 시 판매자는 과태료 처벌과 함께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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