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온라인 쇼핑 분쟁 – 배송기사의 오배송으로 피해 발생.

온라인 쇼핑 분쟁에서 배송기사의 오배송으로 피해가 발생하면, 전자상거래법에 따라 판매자가 소비자에게 적절한 배송 의무를 다해야 하며 오배송은 계약 위반으로 간주됩니다. 소비자는 상품 수령 후 7일 이내 청약철회를 요구할 수 있고, 오배송으로 인한 가치 하락이나 훼손이 판매자·배송기사 귀책사유라면 환불과 손해배상을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이 경우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나 공정거래위원회에 민원을 제기해 조정을 신청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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