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온라인 쇼핑 분쟁 – 상품 사진 도용으로 타업체 간 문제.

온라인 쇼핑 분쟁에서 상품 사진 도용은 판매자가 다른 업체의 상품 사진을 무단으로 복사하여 자신의 상품으로 거짓 표시하는 행위입니다. 이는 전자상거래법상 부당한 표시·광고에 해당하며, 소비자를 기만하는 사기 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 피해 소비자는 환불 요청, 손해배상 청구 등의 권리를 가지며, 위반 판매자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명령, 과태료,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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