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온라인 쇼핑 분쟁 – 인터넷 속임수 할인으로 환불 요구.

온라인 쇼핑에서 인터넷 속임수 할인으로 구매한 상품에 대해 환불을 요구하는 분쟁은 전자상거래법 제17조에 따라 상품 수령 후 7일 이내 단순 변심이라도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사업자는 속임수 여부와 무관하게 이 기간 내 환불을 거부할 수 없으며, 예외적으로 상품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에만 제한됩니다. 소비자는 이를 위반할 경우 한국소비자원이나 전자상거래 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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