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온라인 쇼핑 분쟁 – 주문한 상품과 실제 수령 제품이 상이함.

온라인 쇼핑에서 주문한 상품과 실제 수령 제품이 상이한 경우, 이는 전자상거래법 제17조에 따른 청약철회 사유에 해당하며 소비자는 상품 수령 후 7일 이내에 반품 및 환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는 주문 내용과 다른 제품을 보낸 경우 청약철회를 거부할 수 없으며, 소비자 귀책 사유가 아닌 한 운송비나 위약금을 청구하지 못합니다. 이 권리는 단순 변심뿐 아니라 상품 불일치에도 적용되어 소비자 보호를 강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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