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온라인 쇼핑 분쟁 – 주문 취소 요청 후 품목 발송으로 손해.

온라인 쇼핑에서 주문 취소 요청 후 사업자가 이미 품목을 발송한 경우, 소비자는 전자상거래법 제17조에 따라 상품 수령 후 7일 이내 청약철회를 할 수 있으며 단순 변심도 인정됩니다. 이 과정에서 사업자는 발송으로 인한 손해를 소비자에게 청구할 수 없고, 반송 비용은 소비자 부담 원칙입니다. 다만 발송 전 취소 요청 시 사업자는 계약 미이행으로 환불 의무를 지며 위반 시 과태료 등의 제재를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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