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온라인 쇼핑 분쟁 – 판매자 불통으로 환불 요청 불가.

온라인 쇼핑에서 판매자가 연락이 없어 환불 요청을 할 수 없는 상황을 말합니다. 이 경우 소비자는 전자상거래법에 따라 상품 수령 후 7일 이내에 청약철회를 요청할 수 있으며, 판매자의 불통은 환불 거부 사유가 될 수 없습니다. 소비자원이나 전자상거래 분쟁조정위원회에 민원을 제기하여 분쟁 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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