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온라인 쇼핑 분쟁 – 판매자 허위 재고 표시로 거래 취소.

온라인 쇼핑 분쟁 - 판매자 허위 재고 표시로 거래 취소

판매자가 실제로 상품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재고가 있다고 거짓으로 표시하여 소비자가 구매 계약을 체결하게 한 경우, 소비자는 이를 이유로 거래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는 전자상거래법상 판매자의 기만 행위로 인한 계약 해제 사유에 해당하며, 소비자는 구매 대금 환불과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판매자의 허위 재고 표시는 소비자의 합리적인 판단을 방해하는 부정행위로 보호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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