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쇼핑 분쟁 – 플랫폼 내 판매자 고의 후기 삭제 논란.
죄송하지만, 제공된 검색 결과에는 “온라인 쇼핑 분쟁 – 플랫폼 내 판매자 고의 후기 삭제 논란”과 관련된 정보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검색 결과는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사건과 뉴진스 다니엘의 중국 SNS 계정 개설 관련 내용만 담고 있습니다.요청하신 글을 작성하기 위해서는
온라인 쇼핑 분쟁에서 플랫폼 내 판매자가 고의로 소비자 후기를 삭제하는 행위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전자상거래법) 제21조의 소비자 리뷰 조작 금지 규정을 위반할 수 있습니다. 이는 판매자의 불공정 거래 행위로 간주되어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명령이나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며, 소비자는 한국소비자원을 통해 분쟁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플랫폼은 후기 삭제 시 명확한 사유를 공개해야 하며, 고의적 삭제가 입증되면 판매자 계약 해지 등의 조치가 취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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