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온라인 쇼핑 분쟁 – 플랫폼 내 판매자 고의 후기 삭제 논란.

온라인 쇼핑 분쟁에서 플랫폼 내 판매자가 고의로 소비자 후기를 삭제하는 행위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전자상거래법) 제21조의 소비자 리뷰 조작 금지 규정을 위반할 수 있습니다. 이는 판매자의 불공정 거래 행위로 간주되어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명령이나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며, 소비자는 한국소비자원을 통해 분쟁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플랫폼은 후기 삭제 시 명확한 사유를 공개해야 하며, 고의적 삭제가 입증되면 판매자 계약 해지 등의 조치가 취해집니다.

1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