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온라인 악성댓글 처벌

온라인 악성댓글 처벌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 제70조에 따라, 타인을 비방하거나 모욕할 목적으로 인터넷상에서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 등을 게시한 경우 처벌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이 법은 악성댓글 작성자에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모욕죄의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며, 피해자 보호를 위해 발신자 정보 제공과 삭제 명령도 가능합니다.
이는 사이버 명예훼손을 방지하고 온라인 공간의 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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