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온라인 악플 처벌

온라인 악플 처벌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에서 규정하며,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이를 위반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명예훼손 목적의 거짓 사실 유포 시 형법상 모욕죄나 명예훼손죄로 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는 사이버불링이나 지속적 괴롭힘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로, 피해자 의사에 반한 경우 공소 제기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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