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한국 형법상 명확한 법률 정의가 정립된 용어가 아닙니다. 다만 인터넷 게시판, SNS 등 온라인 공간에서 다수가 모여 의견을 나누거나 특정인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비방·모욕 행위를 하는 맥락에서 집단명예훼손죄나 사이버불링 관련 규제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는 공연히 허위사실 적시나 모욕으로 집단의 명예를 훼손할 때 5년 이하 징역 또는 벌금 등의 처벌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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