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올리는

한국 법률에서 '올리는'은 인터넷 게시판이나 단톡방 등에 불법촬영물이나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업로드하거나 재업로드하는 행위를 가리킵니다. 이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3항 등에 따라 배포·제공으로 처벌되며, 3년 이상 유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피해자 보호를 위한 유포 방지를 목적으로 엄격히 규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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