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올린

'올린'은 한국 법률 용어 사전에서 표준적으로 정의된 독립된 법률 용어가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웹이나 SNS 등에 글, 사진, 영상 등의 콘텐츠를 게시하거나 업로드한 것을 가리키며, 법률 맥락에서는 정보통신망법이나 스토킹처벌법에서 반복적 게시 행위가 불안감을 유발할 경우 불법으로 규제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스토킹 행위 중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상대방에게 자료를 '올린' 경우 처벌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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