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옷·몸매에

'옷·몸매에'는 한국 법률 용어 사전에서 표준화된 독립 용어가 아닙니다. 검색된 법률 맥락에서 외모지상주의나 언어 순화 운동에서 옷차림(드레스 코드의 순화어 '표준 옷차림')과 몸매(건강 지표로 언급)를 가리키는 표현으로 간접 등장하나, 명확한 법적 정의는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사회적 논의에서 외모 평가 기준으로 사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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