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옷깃·치마를 직접 만지는

'옷깃·치마를 직접 만지는'은 형법상 추행죄의 구성행위 중 하나로, 피해자의 옷깃이나 치마 부분을 손으로 직접 만지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이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행위로 간주되며, 단순 접촉이 아닌 의도적인 만짐이 핵심입니다. 이러한 행위는 강제추행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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