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옹벽

옹벽은 토양 붕괴를 방지하기 위해 토지의 경사면을 지지하는 공작물로, 건축법상 높이 2미터를 초과하는 경우 특별자치시장 등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건축물과 분리하여 축조되며, 건축법 제118조에서 구조 안전 확인 등의 규정을 준용하여 관리됩니다. 일반적으로 담장과 유사하나 토지 안정화 목적이 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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