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완성

'완성'은 민법상 물건의 제작이나 공작물이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완전한 상태에 이른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건물이나 기계 등의 공사가 설계도에 따라 완벽히 마무지되어 사용 가능한 상태가 되면 완성된 것으로 봅니다. 이는 소유권 이전이나 계약 이행의 기준이 되며, 하자가 없어야 완성으로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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