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왕따 만들겠다

'왕따 만들겠다'는 표현은 한국 법률에서 직접 규정된 용어가 아니며, 주로 학교폭력이나 사이버 왕따 사건에서 피해자를 고립·배제·괴롭히겠다는 의도로 사용되는 비법적 위협 행위를 가리킵니다. 이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상 왕따(집단 따돌림)로 처벌될 수 있으며, 심한 경우 명예훼손이나 협박죄로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피해자는 학교나 경찰에 신고해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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