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왕복

한국 도로명주소법 및 관련 교통법규에서 왕복은 도로의 한 방향 주행 차선과 반대 방향 차선을 합친 전체 차로 수를 의미하며, 예를 들어 왕복 4차로는 양방향 각 2차선을 가리킵니다. 이는 도로의 규모와 용량을 표시하는 데 사용되며, '길'급 도로라도 왕복 4~6차로처럼 큰 경우가 예외적으로 존재합니다. 일반인은 도로 표지판이나 지도에서 이 용어를 통해 교통 흐름과 안전성을 쉽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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