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외국산을 국산으로

'외국산을 국산으로'란 외국에서 생산된 제품을 대한민국 내 생산품으로 속여 표기하거나 판매하는 불법 행위를 말합니다. 이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등에서 금지되며, 소비자 기만과 원산지 허위 표시로 처벌 대상입니다. 실제 생산지가 해외임에도 국내산으로 위장하면 과징금이나 징역형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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