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외국인 강사 불법

'외국인 강사 불법'은 주로 영어유치원 등 학원에서 외국인(원어민)이 자격 미달 또는 비자 조건을 위반해 강사로 고용·근무하는 행위를 가리킵니다. 이는 출입국관리법과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며, 무자격 채용이나 유치원법상 금지된 영유아 대상 영어 강의가 문제의 핵심입니다. 정부는 2014년 원어민 강사 채용 금지 조치를 발표한 바 있으며, 위반 시 폐쇄나 처벌이 이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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