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외국인 노동자

외국인 노동자는 대한민국 출입국관리법 및 고용허가제에 따라 고용허가를 받아 국내에서 일하는 외국인을 가리킵니다.
이들은 주로 제조업, 건설업 등 특정 분야에서 근로자로 고용되며, 고용주와의 계약 기간 동안 체류 자격을 유지합니다.
근로 조건은 한국인과 동등하게 보호되며, 불법 체류나 무허가 취업 시 제재를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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