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외국환거래법 위반

외국환거래법 위반은 외국환거래법에서 정한 보고·허가·등록 등의 절차 없이 외화 거래를 하거나 허위 신고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주로 해외 송금이나 외화 지급 시 한국은행 총재의 사전 허가를 받지 않고 북한 등에 자금을 불법 송금하는 경우에 적용되며,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처럼 횡령과 결합되어 중형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법은 외환 시장 안정과 자본 유출 방지를 목적으로 하며, 위반 시 징역 또는 벌금이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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