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외모·몸매를 언급하는

'외모·몸매를 언급하는'이라는 표현은 한국 법률에서 직접 정의된 용어는 아니며, 주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 적용 시 나이 판단 기준으로 논란이 됩니다. 성인임에도 외모나 몸매가 어려 보이면 아동·청소년으로 오인되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는 애매한 기준을 가리키며, 이는 법의 확대 해석으로 비판받고 있습니다. 일반인은 이러한 맥락에서 외형만으로 법적 판단이 이뤄질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1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