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외모·몸매를 칭찬하며 집요하게

'외모·몸매를 칭찬하며 집요하게'는 한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스토킹 범죄의 유형 중 하나로 규정된 표현입니다. 이는 피해자의 외모나 몸매를 반복적으로 칭찬하며 지속적으로 접근하거나 연락하는 행위를 가리키며, 피해자에게 불안이나 공포를 유발하는 집착적 추행으로 간주됩니다. 이러한 행위는 스토킹처벌법 위반으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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