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외모·몸매를 칭찬하며

'외모·몸매를 칭찬하며'는 한국 형법상 성희롱이나 명예훼손 사건에서 외모나 신체를 직접적으로 칭찬하는 표현으로, 문맥에 따라 상대방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거나 모욕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이는 외모지상주의 사회에서 흔히 발생하나, 법적으로는 상대의 동의 없이 반복되면 성폭력처벌법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일반인은 칭찬 의도라도 상대 반응을 고려해 사용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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